○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불법주차로 회사내 소란 행위, 운행거부 행위, 20일 무단결근 행위, 회사내 소란 및 음주 행위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가 중하여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불법주차로 회사내 소란 행위, 운행거부 행위, 20일 무단결근 행위, 회사내 소란 및 음주 행위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과거 ‘임의퇴근’, ‘음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단결근’, ‘음주’ 등의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③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불법주차로 회사내 소란 행위, 운행거부 행위, 20일 무단결근 행위, 회사내 소란 및 음주 행위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과거 ‘임의퇴근’, ‘음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단결근’, ‘음주’ 등의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③ 20일이라는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회사에 버스 운행상의 지장을 초래하고 직장질서를 저해한 점, ④ 취업규칙상 감경사유에 해당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사전에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