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4.19
중앙노동위원회2021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기타
핵심 쟁점
이 사건 단체협약 제51조에서 정한 계절휴가는 1년 단위로 부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단체협약 제51조 적용과 관련하여 경과 규정이나 기산일을 소급한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계절휴가는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 단위로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에 규정된 계절휴가는 단체협약의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발생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