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강행규정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육아휴직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을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은 인정하고
판정 요지
해고가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 중에 행하여졌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강행규정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육아휴직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을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은 인정하고 판단: 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강행규정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육아휴직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을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은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 ②근로자는 전자우편으로 육아휴직기간을 2020. 9. 21.부터 2020. 12. 31.까지로 원한다는 의사를 일관되게 밝히고 있고, 달리 근로자가 육아휴직기간을 변경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사용자는 육아휴직기간 변경을 전제로 육아휴직 승인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뿐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자체를 명시적으로 거절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육아휴직기간을 변경한 육아휴직 승인은 정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개시일인 2020. 9. 21. 정당하게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한
다. 따라서, 해고가 육아휴직기간 중에 행하여졌으므로 남녀고
판정 상세
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강행규정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육아휴직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을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은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 ②근로자는 전자우편으로 육아휴직기간을 2020. 9. 21.부터 2020. 12. 31.까지로 원한다는 의사를 일관되게 밝히고 있고, 달리 근로자가 육아휴직기간을 변경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사용자는 육아휴직기간 변경을 전제로 육아휴직 승인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뿐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자체를 명시적으로 거절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육아휴직기간을 변경한 육아휴직 승인은 정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개시일인 2020. 9. 21. 정당하게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한
다. 따라서, 해고가 육아휴직기간 중에 행하여졌으므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