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도 없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의 강제추행과 무단결근 등 복무규정 위반 등의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