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4.20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회사의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에 관한 내용을 최소 3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징계한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취업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 개최에 관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징계한 것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