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관리이사는 실경영자의 배우자로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이고, 근로자의 거취 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등 회사의 공동경영자 내지 경영 조력자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② 강○○ 부장이 2020. 12. 17. 자로 이직한 것이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관리이사는 실경영자의 배우자로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이고, 근로자의 거취 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등 회사의 공동경영자 내지 경영 조력자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② 강○○ 부장이 2020. 12. 17. 자로 이직한 것이 고용보험 신고내역 등으로 확인되나, 회사 소속으로 계속 근무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음, ③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의 근무 일수는 사용자
판정 상세
① 관리이사는 실경영자의 배우자로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이고, 근로자의 거취 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등 회사의 공동경영자 내지 경영 조력자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② 강○○ 부장이 2020. 12. 17. 자로 이직한 것이 고용보험 신고내역 등으로 확인되나, 회사 소속으로 계속 근무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음, ③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의 근무 일수는 사용자가 기 신고한 고용보험 일용근로 신고내역을 근거로 산정함이 불가피함, ④ 박○○ 차장의 입사 일자와 계속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인정한 근무일수 3일에 대하여만 상시근로자 산정일수에 포함함, ⑤ 당사자 간 주장이 일치한 근로자들의 근무 일수와 위 ‘ ①’항 내지 ‘ ④’항의 내용 등을 반영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3.92명이고,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는 26일 중 18일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하여 회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