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가. 1일 실 영업시간이 4시간 30분 이상일 때에만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임금협약 제4조제4항 및 제6항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간주근로시간제와 개념적으로 모순되어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에 위반된다.
판정 요지
임금협약 조항 중 일부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나 일부는 근로기준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가. 1일 실 영업시간이 4시간 30분 이상일 때에만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임금협약 제4조제4항 및 제6항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간주근로시간제와 개념적으로 모순되어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에 위반된다.
나. 성과급산정기준금은 기존 택시업계의 사납급이나 변형된 형태의 사납급으로 볼 수 없고, 전액관리제 하에서 성실근로를 유도하기 위한 성과급 지급을 위한 기준에 불과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
판정 상세
가. 1일 실 영업시간이 4시간 30분 이상일 때에만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임금협약 제4조제4항 및 제6항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간주근로시간제와 개념적으로 모순되어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에 위반된다.
나. 성과급산정기준금은 기존 택시업계의 사납급이나 변형된 형태의 사납급으로 볼 수 없고, 전액관리제 하에서 성실근로를 유도하기 위한 성과급 지급을 위한 기준에 불과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 징계사유와 그 양정은 노사가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일정한 사유에 대해 저성과로 보아 통상해고의 사유로 정할 수 있
다. 따라서 성과급산정기준금 미달을 저성과로 노사가 합의하였고, 그 미달 횟수에 따라 경고와 교육 실시 등의 개선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누적 횟수에 따른 해고 조항도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임금협약 제10조제3항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