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4.21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가. 승무정지명령의 법적 성격승무정지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행해진 잠정적인 인사처분으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승무정지명령은 잠정적인 인사명령으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대한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승무정지명령의 법적 성격승무정지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행해진 잠정적인 인사처분으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승무정지명령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승무정지명령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다. 승무정지명령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승무정지명령의 근거로 삼은 CCTV 영상이 위법하게 취득된 자
판정 상세
가. 승무정지명령의 법적 성격승무정지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행해진 잠정적인 인사처분으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승무정지명령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승무정지명령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다. 승무정지명령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승무정지명령의 근거로 삼은 CCTV 영상이 위법하게 취득된 자료인 점, ② 근로자에 대한 민원제기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승무정지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