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처분은 취업규칙상 징계에 해당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없으므로 제재로서 가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이 사건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처분은 취업규칙상 징계에 해당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없으므로 제재로서 가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처분인 재발방지 서약, 인권교육프로그램 이수 처분은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사실에 대한 징벌적 제재라기보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성질의 처분으로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이 사건 처분은 취업규칙상 징계에 해당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없으므로 제재로서 가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는다. ① 이 사건
판정 상세
이 사건 처분은 취업규칙상 징계에 해당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없으므로 제재로서 가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처분인 재발방지 서약, 인권교육프로그램 이수 처분은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사실에 대한 징벌적 제재라기보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성질의 처분으로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처분으로 보인
다. ②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근무 장소, 임금, 업무내용 등 근로조건에 변경된 내용이 없고, 인권교육프로그램 이수에 따른 비용도 법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등 인사상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불이익이 없
다. ③ 이 사건 처분 이후 이루어진 2019년 근무성적평가에서 이 사건 근로자는 ‘B’등급의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이 사건 근로자의 2017년, 2018년 근무성적평가 등급과 동일하고 그 외에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