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4.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신청인이 2회에 걸친 노동위원회의 출석요구 공문을 정상적으로 송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신청인이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판정 요지
각하 - 신청인이 2회에 걸친 노동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여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