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1.04.22
중앙노동위원회2021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기타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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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기존의 각 사업실별 독립채산제를 폐지하고 인사?재무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결과물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점, 영업활동을 위한 공동경비로 인해 사업실별 영업이익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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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요지
경영성과금 산정 및 지급의 기초가 되는 단체협약 제52조의 ‘영업이익’을 전사(통합회사)의 영업이익으로 해석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 2020. 4. 3. 이후 기존의 각 사업실별 독립채산제를 폐지하고 인사?재무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결과물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점, 영업활동을 위한 공동경비로 인해 사업실별 영업이익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TMC사업실은 이 사건 회사의 하부조직에 불과하여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점, 분할 합병 이후 이 사건 사용자가 각 2020. 4. 3. 이후 기존의 각 사업실별 독립채산제를 폐지하고 인사?재무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결과물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귀속되
판정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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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기존의 각 사업실별 독립채산제를 폐지하고 인사?재무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결과물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점, 영업활동을 위한 공동경비로 인해 사업실별 영업이익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TMC사업실은 이 사건 회사의 하부조직에 불과하여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점, 분할 합병 이후 이 사건 사용자가 각 사업실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단체협약 제52조의 ‘영업이익’은 전사(통합회사)의 영업이익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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