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4.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정기평정 결과가 향후 중한 제제 처분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구제이익이 있고, 정기평정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서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한 경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평정등급 양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하여는 ‘1회 경고, 2회 감급, 연속 3회인 경우 위촉 해제’의 조치가 수반되므로 경고 처분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조치에 해당되어 구제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경고 처분이 정당한지사용자는 복무규정에 따른 경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복무규정 제23조제2항은 출산 등 사유로 실기 평정에 참여하지 못한 단원에 대하여는 ‘각 분야별 평균점수의 90퍼센트’를 평정점수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분야별 평균점수의 결과에 따라 육아휴직자에게 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규정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가 소속된 분야인 제2바이올린 연주 단원들이 제1바이올린 악보로 실기 평정을 보게 되어 실기 평정 점수가 낮게 나온 점, ③ 근무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의 이의신청 기회가 박탈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고 처분은 정기평정의 근거 규정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서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