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단체협약(안) 전문에 교섭대표노동조합 명칭을 기재한 것은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설령 노동조합 명칭을 기재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차별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나.
판정 요지
소수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속보 등으로 소수노동조합에 정보제공을 한 것으로 보이는 등 절차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단체협약(안) 전문에 교섭대표노동조합 명칭을 기재한 것은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설령 노동조합 명칭을 기재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차별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나. 조합가입과 조합원의 자격을 정하는 단체협약(안)은 사측의 반대로 폐기하여 교섭이 진행되었으므로 차별이 발생한
판정 상세
가. 단체협약(안) 전문에 교섭대표노동조합 명칭을 기재한 것은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설령 노동조합 명칭을 기재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차별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나. 조합가입과 조합원의 자격을 정하는 단체협약(안)은 사측의 반대로 폐기하여 교섭이 진행되었으므로 차별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교섭요구안 선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가운데 신청 노동조합이 요구한 복리후생 부분을 교섭요구 의제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라. 소수노동조합은 교섭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교섭요구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신청 노동조합에 교섭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바, 절차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