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1.04.26
중앙노동위원회2021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기타
핵심 쟁점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고용할 때 노동조합과 협의 내지 합의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한 초심의 견해 제시를 취소한 사례
판정 요지
이 사건 단체협약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는 경우에도 단체협약 제18조 제2항, 제35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협의 또는 합의가 필요하다.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고용할 때 노동조합과 협의 내지 합의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한 초심의 견해 제시를 취소한 사례
이 사건 단체협약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는 경우에도 단체협약 제18조 제2항, 제35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협의 또는 합의가 필요하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