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2021. 3. 12., 2021. 3. 13. 근로자에게 2021. 3. 14. 자로 복직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근로자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응답하지 않은 채 당일 출근하지 않았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 및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21. 3. 12., 2021. 3. 13. 근로자에게 2021. 3. 14. 자로 복직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근로자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응답하지 않은 채 당일 출근하지 않았
다. 2021. 3. 15. 사용자는 복직의사를 거듭 확인하고자 연락하였으나 근로자는 응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2021. 4. 21.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일 전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
다. 근로자는 기존 근무조건에 대한 보
판정 상세
사용자는 2021. 3. 12., 2021. 3. 13. 근로자에게 2021. 3. 14. 자로 복직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근로자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응답하지 않은 채 당일 출근하지 않았
다. 2021. 3. 15. 사용자는 복직의사를 거듭 확인하고자 연락하였으나 근로자는 응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2021. 4. 21.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일 전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
다. 근로자는 기존 근무조건에 대한 보장이 없고 후임자가 채용되었기 때문에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는 기존 근무조건은 당연히 유지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면서 다른 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이상 후임자가 근무하고 있다고 해서 근무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조건이 유지되는 것인지는 복직 후에도 다툴 수 있는 사항으로 근로자가 복직하는 데에 특별한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복직명령 및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목적은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