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4.28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 초심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 신청을 기각하였음.-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과 재심 심문회의의 심문 내용 및 양 당사자의 주장 등을 종합해 볼 때, 초심의 판단을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
건.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
다.
쟁점: - 초심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 신청을 기각하였음.-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과 재심 심문회의의 심문 내용 및 양 당사자의 주장 등을 종합해 볼 때, 초심의 판단을 판단: - 초심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 신청을 기각하였음.-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과 재심 심문회의의 심문 내용 및 양 당사자의 주장 등을 종합해 볼 때, 초심의 판단을 달리 볼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보아 초심의 결정을 유지함.
판정 상세
- 초심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 신청을 기각하였음.-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과 재심 심문회의의 심문 내용 및 양 당사자의 주장 등을 종합해 볼 때, 초심의 판단을 달리 볼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보아 초심의 결정을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