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28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구인광고건으로 근로자가 이선왕 과장과 다투다가 자진퇴사를 한 것으로 해고가 없다고 부인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문자로 구체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의사 표시를 한 점으로 보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진퇴사 의사로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판정 요지
해고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문자로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