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4.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속승진누락 발생일은 2020. 1. 1.이며,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날은 그로부터 약 14개월이 경과한 2021. 3. 4.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 기간인 3개월을 도과함
판정 요지
근속승진누락이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제기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