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4.29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고 임금상당액 일부도 지급하였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고 임금상당액 일부도 지급하였
다.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복직하는데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다. 따라서 구제신청은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