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사용자는 2021. 2. 19. 상무가 근로자를 구두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근로자에게 다시 출근하라고 지시하였는데, 다음 날 상무는 직원들에게 근로자의 근무장소(주방)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하였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사용자는 2021. 2. 19. 상무가 근로자를 구두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근로자에게 다시 출근하라고 지시하였는데, 다음 날 상무는 직원들에게 근로자의 근무장소(주방)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하였다.이후 근로자는 이러한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리고 출근 여부를 다시 문의하였는데, 사용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미루다가 2021. 2. 21. 출근하라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를 보냈을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사용자는 2021. 2. 19. 상무가 근로자를 구두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근로자에게 다시 출근하라고 지시하였는데, 다음 날 상무는 직원들에게 근로자의 근무장소(주방)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하였다.이후 근로자는 이러한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리고 출근 여부를 다시 문의하였는데, 사용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미루다가 2021. 2. 21. 출근하라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를 보냈을 뿐 상무가 근로자의 출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조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또한 명시적인 해고 취소의 통보나 임금상당액에 관한 협의가 없었던 점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출근 지시는 진정성 없는 복직 명령이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로부터 인사권을 위임받은 상무가 2021. 2. 19. 근로자를 구두해고한 것은 절차적으로 부당하므로 해고 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