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 참관 거부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① 단체협약 제73조를 근거로 하여, 소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상대로 교섭 참관을 요청할 법적 권리로 보기 어렵고, 교섭 참관을 허용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소수
판정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의 교섭 참관을 허용하지 않은 것과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안)을 제출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 참관 거부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① 단체협약 제73조를 근거로 하여, 소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상대로 교섭 참관을 요청할 법적 권리로 보기 어렵고, 교섭 참관을 허용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소수 노동조합의 참관에 대한 사전 요청이나 협의가 없었고, 참관 신청 등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절차상 요청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판정 상세
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 참관 거부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① 단체협약 제73조를 근거로 하여, 소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상대로 교섭 참관을 요청할 법적 권리로 보기 어렵고, 교섭 참관을 허용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소수 노동조합의 참관에 대한 사전 요청이나 협의가 없었고, 참관 신청 등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절차상 요청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참관 가능 대상 범위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포함하고 있는 점, ④ 소수 노동조합의 참관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단체협약에 차별적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수 노동조합의 참관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소수 노동조합에 논의 없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안)을 제출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요구안 또는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점, ②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안) 등을 포함하고자 대의원회를 개최한 점, ③ 소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협약(안)에 대해 의견 등을 제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④ 향후 단체협약 잠정안에 대해 소수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그에 관한 의견을 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진행 중 단체협약(안)을 사용자에게 제출한 것을 두고 공정대표의무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