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1.05.0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가. 노동조합 사무실교섭대표노동조합에는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에 유휴공간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판정 요지
소수 노동조합에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노동조합 사무실교섭대표노동조합에는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에 유휴공간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나. 근로시간면제 시간근로시간면제 시간 부여와 관련하여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조합원 수 등의 구체적인 근거 없이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만을 요구할 경우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가. 노동조합 사무실교섭대표노동조합에는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에 유휴공간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나. 근로시간면제 시간근로시간면제 시간 부여와 관련하여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조합원 수 등의 구체적인 근거 없이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만을 요구할 경우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