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5.06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제외 사업장이라고 판정한?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임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고용보험 자료에 의거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제외 사업장이라고 판단된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제외 사업장이라고 판정한?사례
근로자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임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고용보험 자료에 의거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제외 사업장이라고 판단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