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5.10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1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월력상 2월 홀수일 근무자에게 13일 근무를 시키지 못한 것은 임금협약 제2조제3항의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협약 제2조제3항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월력상 2월 홀수일 근무자에게 13일 근무를 시키지 못한 것은 임금협약 제2조제3항의 ‘회사의 귀책사유’로 13일 근무를 하지 못하고 12일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는 임금협약 제2조제3항에 따른 2019년 임금협약의 13일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