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기한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서면합의서는,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합의로서 단체협약에 해당함
나. 서면합의서가 노동조합 간 차별없이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체결과정에서 정보제공 및
판정 요지
가.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기한과 연차 미사용 수당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내용의 서면합의서는,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합의로서 비록 지원부문장이 서명·날인하여도 대표이사로부터 협약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단체협약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나. 서면합의서가 노동조합 간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차별이 존재하지 않고 신청 노동조합도 이를 인정하는 등 내용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없는 상황에서, 체결 과정에서 비상대책협의회의 법적 성격에 대한 질의에 회신하지 않았다는 등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정 상세
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기한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서면합의서는,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합의로서 단체협약에 해당함
나. 서면합의서가 노동조합 간 차별없이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체결과정에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차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