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11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을 해당연도 말까지로 기재하였고 별도 평가를 거쳐 연장계약이 가능함을 명시하였다.
판정 요지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이며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을 해당연도 말까지로 기재하였고 별도 평가를 거쳐 연장계약이 가능함을 명시하였
다. ② 사용자는 2021. 1. 초부터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 등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계약연장 거부를 최종 결정하였
다. ③ 따라서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묵시적으로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평가를 위한 일시적인 기간을 부여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평가절차 종료 후 계약 연장 거부에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을 해당연도 말까지로 기재하였고 별도 평가를 거쳐 연장계약이 가능함을 명시하였
다. ② 사용자는 2021. 1. 초부터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 등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계약연장 거부를 최종 결정하였
다. ③ 따라서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묵시적으로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평가를 위한 일시적인 기간을 부여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평가절차 종료 후 계약 연장 거부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