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① 인사권은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근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부서 이동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부서 이동으로 인한 급여 감소는 강등에 기인한 것이고 근무 요일의 변동은
판정 요지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사한 것이나, 강등은 징계임에도 그 사유, 양정,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① 인사권은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근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부서 이동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부서 이동으로 인한 급여 감소는 강등에 기인한 것이고 근무 요일의 변동은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⑤ 관련 규정에 협의절차가 의무사항으로 기재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판정 상세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① 인사권은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근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부서 이동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부서 이동으로 인한 급여 감소는 강등에 기인한 것이고 근무 요일의 변동은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⑤ 관련 규정에 협의절차가 의무사항으로 기재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인사명령은 정당하다.
나. 강등의 정당성 ① 업무 능력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급여 압류가 호텔 운영에 지장이 있다거나 이미지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징계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행위가 강등에 이를 만한 행위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징계를 할 경우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나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인사이동에 관한 면담이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강등은 부당한 징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