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5.11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법 적용 사유 발생일(2021. 2. 23.) 전 1개월(2021. 1. 23.∼2021. 2. 22.) 동안 상시 사용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다.
판정 요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법 적용 사유 발생일(2021. 2. 23.) 전 1개월(2021. 1. 23.∼2021. 2. 22.) 동안 상시 사용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
다. 또한 위 산정기간 중 일별 근로자수를 보더라도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제2항에 따른 예외적인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도 포함되지 않는
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
판정 상세
법 적용 사유 발생일(2021. 2. 23.) 전 1개월(2021. 1. 23.∼2021. 2. 22.) 동안 상시 사용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
다. 또한 위 산정기간 중 일별 근로자수를 보더라도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제2항에 따른 예외적인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도 포함되지 않는
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