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5.13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1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과 의견을 수렴하거나 협의하는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합리적 기준 없이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일방적으로 배분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2020. 12. 23.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한 노사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10%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우선 배분한 이유를 소수 노동조합에 설명하는 등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공정대표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면제되는 근로시간한도의 배분과 관련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 외의 교섭에 참가하지 아니한 신청인 노동조합을 포함한 노동조합들에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과 관련한 합의가 있었는지, 그에 대한 다른 노동조합의 견해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한 사실이 없어 공정대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한 노사합의서’는 절차적인 면에 있어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