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5.13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밖에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근로자를 복직시킬 의도 없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하여 한 조치라고 단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밖에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근로자를 복직시킬 의도 없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하여 한 조치라고 단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
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밖에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근로자를 복직시킬 의도 없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하여 한 조치라고 단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