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임금협정 시행 유예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아서 2021년 임금협정의 두 가지 안(소정근로시간 6시간 30분과 4시간 30분) 가운데 하나를 근로자가 선택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시간과 임금과 같은 중요한 근로조건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근로자에게 배차를 중지한 데에 정당한 업무상 이유가 있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업무상 요구에 응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배차중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임금협정 시행 유예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아서 2021년 임금협정의 두 가지 안(소정근로시간 6시간 30분과 4시간 30분) 가운데 하나를 근로자가 선택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시간과 임금과 같은 중요한 근로조건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근로자에게 배차를 중지한 데에 정당한 업무상 이유가 있
다. 판단: 근로자가 임금협정 시행 유예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아서 2021년 임금협정의 두 가지 안(소정근로시간 6시간 30분과 4시간 30분) 가운데 하나를 근로자가 선택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시간과 임금과 같은 중요한 근로조건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근로자에게 배차를 중지한 데에 정당한 업무상 이유가 있다.더욱이 근로자는 사용자의 통고서를 수령하고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단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준비를 해야 하나, 근로자는 임금협정 시행 유예동의서와 확인서에 서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출근을 거부함으로써 배차를 중지한 기간이 늘어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배차중지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임금협정 시행 유예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아서 2021년 임금협정의 두 가지 안(소정근로시간 6시간 30분과 4시간 30분) 가운데 하나를 근로자가 선택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시간과 임금과 같은 중요한 근로조건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근로자에게 배차를 중지한 데에 정당한 업무상 이유가 있다.더욱이 근로자는 사용자의 통고서를 수령하고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단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준비를 해야 하나, 근로자는 임금협정 시행 유예동의서와 확인서에 서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출근을 거부함으로써 배차를 중지한 기간이 늘어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배차중지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