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3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같은 건물에서 보건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같이 운영하나 그 둘은 산업분류표상 업종이 다르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각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3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같은 건물에서 보건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같이 운영하나 그 둘은 산업분류표상 업종이 다르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각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범위도 사업장별로 명확히 구분되는 점 등 등을 고려해 보면, 두 사업장은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도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되어 근로자가 주장하는 부동산임대업 소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3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같은 건물에서 보건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같이 운영하나 그 둘은 산업분류표
판정 상세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3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같은 건물에서 보건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같이 운영하나 그 둘은 산업분류표상 업종이 다르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각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범위도 사업장별로 명확히 구분되는 점 등 등을 고려해 보면, 두 사업장은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도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되어 근로자가 주장하는 부동산임대업 소속 근로자 3명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총 3명이
다. 이는 5명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