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5.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사용자의 법인 소속 지점의 사장이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해고를 통보하였음,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인 근로자의 ‘업무 미숙’의 귀책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사유와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사용자의 법인 소속 지점의 사장이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해고를 통보하였음,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인 근로자의 ‘업무 미숙’의 귀책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
음. 따라서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