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강사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원본 학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서면의 명칭이나 근로자의 서명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의 사유와 시기가 기재된 문서가 근로자에 도달된 이상 적법한 서면 통지가 있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가 원본 학위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강사 자격을 신뢰하지 못해 해고한 것은 정당함
나. 원본 학위증명서 미제출 외 사용자가 주장하는 나머지 해고사유는 이에 대한 구체적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해고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시한 문서의 제목이 해고통지서가 아니고, 문서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서명하게 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이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서면이 근로자에게 전달되었고, 해고사유와 해고일시가 기재되어 있는 이상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