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명령이 정당한지사용자는 지부의 조직체계 변경으로 인하여 신임 지대장으로부터 조직구성원 교체를 요구받고 인사명령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밖에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인사명령은 부당하다.
판정 요지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고, 정직 3월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명령이 정당한지사용자는 지부의 조직체계 변경으로 인하여 신임 지대장으로부터 조직구성원 교체를 요구받고 인사명령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밖에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인사명령은 부당하다.
나. 정직 3월의 처분이 정당한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3가지 비위행위( ① 2020. 5. 14. 회의 중 무단이탈, ② 2020. 6. 16. 현장 근무 중인 간부들을 무단이탈하
판정 상세
가. 인사명령이 정당한지사용자는 지부의 조직체계 변경으로 인하여 신임 지대장으로부터 조직구성원 교체를 요구받고 인사명령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밖에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인사명령은 부당하다.
나. 정직 3월의 처분이 정당한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3가지 비위행위( ① 2020. 5. 14. 회의 중 무단이탈, ② 2020. 6. 16. 현장 근무 중인 간부들을 무단이탈하게 하고 술값을 계산하게 한 행위, ③ 2020. 7. 총 6회의 조직팀 회의에 불참 및 일일 업무활동 미보고) 중 ①, ③의 비위행위와 ②의 비위행위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위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정직 3월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대하여도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지부의 상근자 처무세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