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보충교섭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보충교섭 안건은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고, 체결된 보충협약 내용은 특정 조합원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하게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판정 요지
가. 교섭요구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교섭을 요구한 것인지 여부 및 그것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사용자가 제시한 보충교섭 안건은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므로 보충교섭을 요구한 행위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나. 사용자가 보충교섭 요구 및 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단체협약에 보충교섭 요구의 주체를 특별히 노동조합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아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점, 교섭경과에 대해 일체의 통지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라. 체결된 보충협약 내용이 이 사건 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보충협약의 내용이 특정 조합원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하게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보충교섭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보충교섭 안건은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고, 체결된 보충협약 내용은 특정 조합원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하게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