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5.24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0. 9. 9. 면접을 보면서 다음 날인 2020. 9. 10.부터 출근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근로자가 다시 연락하여 2020. 9. 17.로 출근일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승낙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의 중요 내용인 근무개시일에 대한 의사가 합치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