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 필요성의 정당성 여부요양원에 대해 관리·감독하는 공공기관의 감사 및 처분 결과에 따른 형사고소가 진행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대기발령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판정 요지
대기발령 사유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기발령 기간이 불합리하고 임용권자 명의의 인사명령을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 필요성의 정당성 여부요양원에 대해 관리·감독하는 공공기관의 감사 및 처분 결과에 따른 형사고소가 진행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대기발령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 대기발령 기간의 적정성 여부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대기발령 기간중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고소사건의 진행 경과에 따라 형사 재판의 최종 확정시까지 대기발령을 유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다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 필요성의 정당성 여부요양원에 대해 관리·감독하는 공공기관의 감사 및 처분 결과에 따른 형사고소가 진행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대기발령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 대기발령 기간의 적정성 여부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대기발령 기간중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고소사건의 진행 경과에 따라 형사 재판의 최종 확정시까지 대기발령을 유지하는 것은 과도하다.
다. 대기발령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운영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기발령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대기발령 인사명령권자는 시설장인 원장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준수치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