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1.05.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전보/인사이동비위행위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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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발령은 2021. 1. 27. 사용자가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2021. 2. 3. 인사발령은 2021. 5. 21. 다른 인사발령으로 대체되었으므로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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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요지
2회의 인사발령은 구제이익이 없으나, 정직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 8. 인사발령은 2021. 1. 27. 사용자가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2021. 2. 3. 인사발령은 2021. 5. 21. 다른 인사발령으로 대체되었으므로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없다.앞서 보았듯이 2021. 1. 8. 인사발령은 사용자가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근로자가 더 이상 인사발령을 따를 의무가 없으므로 업무지시 불이행을 문제 삼기 어렵고, 2021. 2. 3. 인사발령에 따른 업무지시 불
판정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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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발령은 2021. 1. 27. 사용자가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2021. 2. 3. 인사발령은 2021. 5. 21. 다른 인사발령으로 대체되었으므로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없다.앞서 보았듯이 2021. 1. 8. 인사발령은 사용자가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근로자가 더 이상 인사발령을 따를 의무가 없으므로 업무지시 불이행을 문제 삼기 어렵고, 2021. 2. 3. 인사발령에 따른 업무지시 불이행은 실제 인사발령일(2021. 2. 4.)과 징계처분일(2021. 2. 4.)이 같은 날 이루어졌으므로 업무지시 불이행의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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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근로자는 2021. 1. 25.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사용자가 요구한 양식대로 종전과 차이가 없는 똑같은 양식으로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근태불량을 문제 삼으면서 징계통보서 등에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구체적 입증도 부족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정직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