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5.25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1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1년 적용할 근로시간 면제시간 배분과 관련하여 신청인 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시간 배분 요청에 대해 신청인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한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시간 배분 요청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