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근로자의 모친은 근로자가 은행에 입사를 지원할 당시 외삼촌에게 근로자의 채용을 부탁하였고, 외삼촌이 은행 임직원에게 청탁한 결과 근로자가 채용될 수 있었음이 ○○○ 인사부장 및 외삼촌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채용비리 사실이 확정된 판결문을 통해 사실로 인정되는 점,
판정 요지
사용자가 부정 채용 청탁으로 입사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기타퇴직 처분한 것은 해고사유로 정당하고 해고절차에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근로자의 모친은 근로자가 은행에 입사를 지원할 당시 외삼촌에게 근로자의 채용을 부탁하였고, 외삼촌이 은행 임직원에게 청탁한 결과 근로자가 채용될 수 있었음이 ○○○ 인사부장 및 외삼촌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채용비리 사실이 확정된 판결문을 통해 사실로 인정되는 점, ②근로자는 은행에 입사 당시 학점이 서류전형 평가 기준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나, 은행의 채용 모집 공고에는 학점을 반영하
판정 상세
가. ①근로자의 모친은 근로자가 은행에 입사를 지원할 당시 외삼촌에게 근로자의 채용을 부탁하였고, 외삼촌이 은행 임직원에게 청탁한 결과 근로자가 채용될 수 있었음이 ○○○ 인사부장 및 외삼촌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채용비리 사실이 확정된 판결문을 통해 사실로 인정되는 점, ②근로자는 은행에 입사 당시 학점이 서류전형 평가 기준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나, 은행의 채용 모집 공고에는 학점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었고 서류전형 기준 중 학점에 10점이 배정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정할 때 실제로 학점을 적용했음이 형사소송에 제출된 증거로 확인되는 점, ③근로자는 채용 청탁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모친과 함께 거주하던 근로자가 은행의 공채 지원 사실은 모친과 공유하면서 외삼촌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사실을 공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근로자가 채용 청탁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외삼촌의 청탁 없이 은행에 합격하는 것은 불가능함이 확정된 판결을 통해 확인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되는 점, ⑤근로자의 합격은 다른 지원자의 탈락이라는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의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정 채용 청탁으로 입사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기타퇴직 처분한 것은 해고사유로 정당하고 해고절차에도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