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기술원의 직원승진기준은 승진임용자격요건,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2020. 12. 1. ‘2020년 직원 승진심사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외부위원이 참여한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승진 여부를 결정하여 근로자는 책임급(갑)으로 승진하지 못했다.
판정 요지
승진누락 및 근무평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기술원의 직원승진기준은 승진임용자격요건,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2020. 12. 1. ‘2020년 직원 승진심사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외부위원이 참여한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승진 여부를 결정하여 근로자는 책임급(갑)으로 승진하지 못했
다. 또한 기술원의 근무평정지침에 근무평정에 관한 세부적 절차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사용자는 2
판정 상세
기술원의 직원승진기준은 승진임용자격요건,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2020. 12. 1. ‘2020년 직원 승진심사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외부위원이 참여한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승진 여부를 결정하여 근로자는 책임급(갑)으로 승진하지 못했
다. 또한 기술원의 근무평정지침에 근무평정에 관한 세부적 절차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사용자는 2021. 1. 22. ‘2020년 근무평정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근무평정을 시행한 후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근무평정 결과를 피평정자들에게 통보하였으며, 근로자에게 근무평정 결과로 C등급을 통지하였
다. 승진누락 및 근무평정 결과는 인사체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상대적 불이익일 뿐 근로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인사관리규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승진누락 및 근무평정은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진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