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시정신청은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으나, 단체협약상 유니온숍 조항은 노동조합법에서 허용하고 있으므로, 유니온숍 조항이 포함되었다고 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새로운 단체협약 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이전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단체협약 체결일인 2020. 12. 28.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시정신청은 이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1. 3. 26. 이루어져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음
나. 유니온숍 조항은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에도 노동조합법 제81제1항제2호 단서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하는 근로자에 대해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 조치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차이는 복수노조 아래에서 조합원 수에 따라 배분에 차이가 나는 것이지 단체협약 조항으로 차이가 바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에 유니온숍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