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1.05.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1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임금동결에 합의하였다
판정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에게 교섭진행 상황 및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임금동결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임금동결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에 적용되므로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협약 체결 과정에서 의견청취, 교섭진행 상황 및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