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5.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것에는 다툼이 없음,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것에는 다툼이 없음, ② 근로자와 사용자의 진술,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 이력자 목록, 급여대장 등으로 확인된 근로자 수는 3명임 ③ 설령 사용자의 어머니를 근로자로 보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4명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판정 상세
①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것에는 다툼이 없음, ② 근로자와 사용자의 진술,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 이력자 목록, 급여대장 등으로 확인된 근로자 수는 3명임 ③ 설령 사용자의 어머니를 근로자로 보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4명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