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의 3가지 비위행위 중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한 행위(출퇴근 지문인식시스템 기록 누락, 제한구역에 들어가 시건장치를 파손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무단결근 및 중대하고 명백한 근무의 해태는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의 3가지 비위행위 중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한 행위(출퇴근 지문인식시스템 기록 누락, 제한구역에 들어가 시건장치를 파손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무단결근 및 중대하고 명백한 근무의 해태는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가 수개월 간 지문인식시스템 기록을 소홀히 하였으나 사용자도 이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거나 별다른 징계를 하지 않았으며,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의 3가지 비위행위 중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한 행위(출퇴근 지문인식시스템 기록 누락, 제한구역에 들어가 시건장치를 파손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무단결근 및 중대하고 명백한 근무의 해태는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가 수개월 간 지문인식시스템 기록을 소홀히 하였으나 사용자도 이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거나 별다른 징계를 하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시건장치를 파손한 행위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사용자에게 끼친 손해가 금231,000원 상당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가 발송한 해고통지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적시되어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취지에 따르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