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구제신청 진행 중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게 되었음에도 부당정직으로 정직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상당액 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구제이익은 존재함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서 징계대상자와 그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는 징계 의결에 관여하지
판정 요지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구제신청 진행 중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게 되었음에도 부당정직으로 정직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상당액 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구제이익은 존재함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서 징계대상자와 그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는 징계 의결에 관여하지 판단: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구제신청 진행 중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게 되었음에도 부당정직으로 정직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상당액 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구제이익은 존재함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서 징계대상자와 그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는 징계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징계위원장이 부산 중구청에서 실시한 경영감사에서 헬스회비 등을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실로 인해 경고 처분을 받았고, 경고 처분은 이 사건 스포츠클럽의 계약해지의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③ 사용자는 헬스회비 등을 부당 감면받은 직접 수혜자이자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하나와 직접 관련 있는 자를 징계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취업규칙을 위반한 점, ④ 징계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자를 징계의결 과정에 참여시킨 것은 징계 결정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는 부적법한 절차로 부당징계에 해당함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구제신청 진행 중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게 되었음에도 부당정직으로 정직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상당액 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구제이익은 존재함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서 징계대상자와 그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는 징계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징계위원장이 부산 중구청에서 실시한 경영감사에서 헬스회비 등을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실로 인해 경고 처분을 받았고, 경고 처분은 이 사건 스포츠클럽의 계약해지의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③ 사용자는 헬스회비 등을 부당 감면받은 직접 수혜자이자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하나와 직접 관련 있는 자를 징계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취업규칙을 위반한 점, ④ 징계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자를 징계의결 과정에 참여시킨 것은 징계 결정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는 부적법한 절차로 부당징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