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5.27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상시 근로자 수와 관련한 근로자의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반면, 사용자의 주장은 임금대장,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등 상시 근로자 수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에 근거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해고일 이전 1개월간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한 점
판정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상시 근로자 수와 관련한 근로자의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반면, 사용자의 주장은 임금대장,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등 상시 근로자 수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에 근거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해고일 이전 1개월간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상시 근로자 수와 관련한 근로자의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반면, 사용자의 주장은 임금대장,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등 상시 근로자 수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에 근거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해고일 이전 1개월간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