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5.27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제외 사업장이라고 판정한?사례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임이 근로자 명부 등에 의거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제외 사업장이라고 판단된다.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제외 사업장이라고 판정한?사례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임이 근로자 명부 등에 의거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제외 사업장이라고 판단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