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5.28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은 ‘재심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판정 요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재심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은 ‘재심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는 제척기간 10일을 도과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